WeBase 하카타 숙박 약관
제1조(적용 범위)
1.본 숙박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과 이용자(이하 “숙박자”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은 본 약관에 따르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규정 포함) 및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릅니다.
2.본 숙박시설이 법령 등, 관습,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 약정에 응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조(숙박 계약 신청)
1.본 숙박시설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숙박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1)숙박자 성명
(2)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
(4)기타 본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숙박자가 숙박 중에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요청한 경우, 본 숙박시설은 해당 요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숙박 계약은 본 숙박시설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본 숙박시설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 숙박 기간의 계약 요금을 한도로 본 숙박시설이 정한 신청금을 본 숙박시설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3.신청금은 먼저 숙박자가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으로 충당되고, 잉여 금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 지급 시 반환됩니다.
4.제2항의 신청금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숙박시설이 지정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본 숙박시설이 숙박자에게 이를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
1.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숙박시설은 계약이 성립한 후 해당 항목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할 때, 본 숙박시설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의2(시설에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력 요청)
본 숙박시설은 숙박하려는 자에게 여관업법(쇼와 23년 법률 제138호, 1948년)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본 숙박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항목은 여관업법 제5조에 명시된 경우 외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숙박 신청이 본 숙박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2)객실이 만실(객실 정원 초과)로 인해 여유가 없는 경우.
(3)숙박을 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숙박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법(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또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등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는 경우.
나)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다)법인의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숙박을 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자나 본 숙박시설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언행을 한 경우.
(6)숙박을 하려는 자가 여관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병 환자”라 한다.)인 경우.
(7)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가 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촉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요구는 제외).
(8)숙박을 하려는 자가 본 숙박시설에 대해, 그 실행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게 제공되는 숙박 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요구를 반복한 경우(여관업법 시행규칙(1948년 보건후생성령 제28호) 제5조의6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반복한 경우).
(9)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0)후쿠오카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2(숙박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설명)
숙박을 하려는 자는 본 숙박시설에 대해, 본 숙박시설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숙박자의 계약 해제권)
1.숙박자는 본 숙박시설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본 숙박시설은 숙박자가 그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 숙박시설이 신청금의 지급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 그 지급 기일 전에 숙박자가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에는 **WeBase 하카타 이용 규정(이하 “이용 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숙박시설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에 따라 숙박자가 숙박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본 숙박시설이 숙박자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3.본 숙박시설은 숙박자가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의 익일 오전 2시(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된 경우, 그 시간이 경과한 후 1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숙박 계약이 숙박자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본 숙박시설의 계약 해제권)
1.본 숙박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항은 본 숙박시설이 여관업법 제5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숙박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2)숙박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비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나)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법인 내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경우.
(4)숙박자가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인 경우.
(5)숙박자가 본 숙박약관을 위반한 경우.
(6)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있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단, 숙박자가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한 경우는 제외).
(7)숙박자가 본 숙박시설에 대해, 그 실행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게 제공되는 숙박 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요구를 반복한 경우(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반복한 경우).
(8)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후쿠오카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10)객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방 설비 등에 장난을 치는 등 본 숙박시설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한함)을 따르지 않은 경우.
(11)숙박자가 숙박자 외의 사람을 무단으로 숙소에 동반한 경우.
2.본 숙박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해제 사유가 제1항 제(8)호에 의한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도 환불하지 않으며, 위약금으로 숙박 요금을 부과합니다.
3.본 숙박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객으로부터의 위약금 지급 청구, 손해배상 청구 기타 다른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7조의2(숙박 계약 해제에 대한 설명)
숙박자는 본 숙박시설에 대해 본 숙박시설이 제7조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1.숙박자는 숙박일 당일, 본 숙박시설의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숙박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나이, 이전 숙박지 및 목적지(있는 경우)
(2)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
(3)도착일 및 출발일
(4)본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2.숙박자가 제12조의 요금 결제를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화폐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 사전에 제1항의 등록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9조(객실 사용 시간)
1.숙박자가 본 숙박시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다만, 동일한 객실에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과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숙박자가 계약한 숙박 플랜에 체류 시간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본 숙박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간 외에도 객실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 규칙에 따른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자는 본 숙박시설 내에서 본 숙박시설이 정하여 시설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영업 시간)
1.본 숙박시설의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이용 규칙에 따릅니다. 기타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체크인 시 제공되는 안내문이나 각 장소에 게시된 안내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2.제1항의 영업 시간은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제12조(요금의 지급)
1.숙박자가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따라 결정됩니다.
2.제1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급은 통화 또는 본 숙박시설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화폐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자의 도착 시 또는 본 숙박시설이 청구한 시점에 프론트에서 이루어집니다.
3.본 숙박시설이 숙박자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도 숙박자가 자의적으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13조(본 숙박시설의 책임)
1.본 숙박시설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 중 또는 이행하지 않아 숙박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본 숙박시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본 숙박시설은 만일의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숙박업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처리)
1.본 숙박시설은 숙박자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숙박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2.본 숙박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숙박자에게 지급하며, 그 보상금은 손해 배상액에 충당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본 숙박시설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숙박자의 물품 및 귀중품 취급)
1.숙박자의 물품,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본 숙박시설에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숙박자는 객실에 설치된 안전금고를 이용할 수 있으나,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 숙박시설은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숙박자가 본 숙박시설에 반입한 물품,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본 숙박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숙박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단, 본 숙박시설이 배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숙박자가 계약한 숙박 요금을 손해배상의 한도로 합니다.
제16조 (숙박자의 수하물 및 휴대품 보관)
1.숙박자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숙박시설에 도착한 경우, 본 숙박시설은 도착 전에 본 숙박시설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관하며, 숙박자가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이를 전달합니다. 다만, 숙박자는 현금 및 귀중품을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본 숙박시설이 보관하는 숙박자의 수하물이 분실, 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본 숙박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본 숙박시설은 숙박자가 체결한 숙박 계약에 해당하는 1박 기준 숙박 요금의 금액을 한도로 배상합니다.
2.숙박자가 체크아웃한 후 숙박자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객실 내에 두고 가셨을 경우, 본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숙박자의 지시 연락을 기다리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유실물에 관한 법령 및 해석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귀중품은 발견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며, 그 외의 물품은 3개월 경과 후 처리합니다. 다만, 음식물, 잡지류 및 위생 상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외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관 기간 내라도 즉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제2항의 경우에 있어 숙박자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본 숙박시설의 책임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제17조(주차 책임)
숙박자가 본 숙박시설의 주차장(제휴 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본 숙박시설이 관리하지 않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본 숙박시설은 주차 공간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것에 불과하며, 차량의 관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 숙박시설이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 중 본 숙박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직접적이고 실제로 발생한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8조(숙박자의 책임)
숙박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숙박시설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자는 본 숙박시설에 대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9조(면책 사항)
1.숙박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숙박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본 숙박시설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본 숙박시설 내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 숙박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 또는 기타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본 숙박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 이용 중 본 숙박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본 숙박시설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제20조(언어)
본 숙박약관은 일본어 외의 언어로도 작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숙박약관과 번역문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경우, 모든 사항에 있어 일본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제21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1.본 숙박약관 및 본 숙박약관에 따른 숙박계약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해석됩니다.
2.본 숙박약관 및 본 숙박약관에 따른 숙박계약,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지방법원 또는 도쿄간이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2조(본 숙박약관의 개정)
경제 상황이나 관련 법령 등 외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또는 본 숙박시설의 경영 및 운영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요금이나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한 본 숙박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숙박시설은 사전에 개정된 버전을 지체 없이 본 숙박시설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최종 개정일을 명시합니다.
별표 제1 계약 요금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비고)1.숙박 요금은 홈페이지, 각 숙박 사이트 등에 게시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2.어린이 요금은 없습니다.
3.미취학 아동(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은 동반 숙박은 무료이나 침구류, 어메니티,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추가가 필요한 경우 유료입니다.
4.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은 도미토리룸(다인실) 이용을 제한하며, 개인실만 이용 가능합니다.
제정일 2017년 7월 14일
개정일 2025년 4월 1일